필립모리스·BAT, 전자담배 밀다가 휘청…"규제 완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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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의 지난해 매출은 6831억 원, 영업이익은 44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1.5%, 영업이익은 36.3% 감소했다. /더팩트 DB
상반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1억8090만 갑, 전년 동기대비 6.6% 감소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예년만 못하지만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회사들은 전자담배 시장을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반담배의 판매 비중은 늘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반대 모습이다. 하지만 글로벌 담배회사들은 지속 투자로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궐련형 전자담배의 누적 판매량은 1억8090만 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1억9360만 갑)에 비해 6.6%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11.6%였지만 올해는 10.4%로 내려앉았다.
반면 일반담배의 상반기 판매량은 15억5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 14억7000만 갑 대비 5.4%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시들자 그동안 '아이코스'를 밀어붙인 한국필립모리스의 실적도 내림세다. 담배업계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의 지난해 매출은 6831억 원, 영업이익은 44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1.5%, 영업이익은 36.3% 곤두박질쳤다.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를 판매하는 BAT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562억 원, 영업손실 51억 원을 기록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축소와 부진한 실적에도 글로벌 담배회사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대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역설적으로 주력 상품인 일반담배의 연기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은 지난해 연구개발 지출의 98% 이상을 자사 비연소 제품에 사용했다.
앙드레 칼란조풀로스 PMI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10~15년 이내에 많은 국가에서 일반담배 판매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팬데믹은 우리가 과학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또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활발히 대화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면서 "에너지와 자동차 산업도 이제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이 담배와 니코틴 분야에서도 이런 관점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간의 해로움을 줄이는 노력이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고 담배 산업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BAT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562억 원, 영업손실 51억 원을 기록했다. /이동률 기자
BAT그룹은 2030년까지 5000만 명의 비연소 제품 소비지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킹슬리 위튼 BAT 마케팅 총괄임원은 글로벌 니코틴 담배 포럼에서 "BAT의 목표인 '더 나은 미래'는 소비자에게 덜 위해한 제품을 더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라며 "현재 전 세계 1200만 명의 비연소 제품 소비자를 확보했으며, 2030년까지 이 분야 소비자를 5000만 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 경영인의 공통적인 주장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입증된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식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일반담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맞는 인센티브와 세율 등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7월 개별소비세에 이어 8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 4종에 대한 2배 인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담배는 어떤 형태든 해롭기 때문에 '덜 나쁘다'고 차등 규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담배 과세체계에 대한 입장을 보면 일반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동일한 담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연구를 통해 일반담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전자담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담배 제품 종류별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정부도 '더 위해한 담배는 규제를 강화하고, 덜 위해한 담배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담배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 정책의 도입을 실질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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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필립모리스의 지난해 매출은 6831억 원, 영업이익은 44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1.5%, 영업이익은 36.3% 감소했다. /더팩트 DB상반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1억8090만 갑, 전년 동기대비 6.6% 감소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예년만 못하지만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회사들은 전자담배 시장을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반담배의 판매 비중은 늘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반대 모습이다. 하지만 글로벌 담배회사들은 지속 투자로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궐련형 전자담배의 누적 판매량은 1억8090만 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1억9360만 갑)에 비해 6.6%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11.6%였지만 올해는 10.4%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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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축소와 부진한 실적에도 글로벌 담배회사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대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역설적으로 주력 상품인 일반담배의 연기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은 지난해 연구개발 지출의 98% 이상을 자사 비연소 제품에 사용했다.
앙드레 칼란조풀로스 PMI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10~15년 이내에 많은 국가에서 일반담배 판매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팬데믹은 우리가 과학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또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활발히 대화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면서 "에너지와 자동차 산업도 이제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이 담배와 니코틴 분야에서도 이런 관점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간의 해로움을 줄이는 노력이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고 담배 산업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BAT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562억 원, 영업손실 51억 원을 기록했다. /이동률 기자BAT그룹은 2030년까지 5000만 명의 비연소 제품 소비지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킹슬리 위튼 BAT 마케팅 총괄임원은 글로벌 니코틴 담배 포럼에서 "BAT의 목표인 '더 나은 미래'는 소비자에게 덜 위해한 제품을 더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라며 "현재 전 세계 1200만 명의 비연소 제품 소비자를 확보했으며, 2030년까지 이 분야 소비자를 5000만 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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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7월 개별소비세에 이어 8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 4종에 대한 2배 인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담배는 어떤 형태든 해롭기 때문에 '덜 나쁘다'고 차등 규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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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 채널 전체에 의무휴업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오는 27일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영업을 하지 못한다. /더팩트 DB
유통 채널 전체 의무휴업 등 법안 추진…효과 및 형평성 문제 계속
[더팩트|한예주 기자]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사실상 대기업 유통 채널 전체에 의무휴업을 도입하자며 보다 강력한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닫는 날이 늘어나면 유통업계의 매출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이란 명칭과는 달리 지난 10년 동안 중첩된 규제로 유통산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유통점포에 대한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대부분이 오는 27일 일요일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의무휴업 요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형마트의 10곳 중 9곳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들은 명절 직전 주말에 추석 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몰리는 점을 고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요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통업계는 앞으로의 걱정이 더 큰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 외에 더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 있는 10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타필드', '롯데몰' 등 점포와 아울렛들도 대형마트와 같이 2주에 1회 주말 휴점을 단행해야 한다. 또 상권평가 영향 대상 업종 확대, 점포 등록 허가제 등 입지 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특히 1km였던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은 20km로 20배 늘어나게 된다. 또 이를 어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쇼핑몰엔 글로벌 및 대기업 브랜드보다 중소기업 브랜드가 더 많이 입점해 있다.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에선 입점업체의 최소 60% 이상이 중소기업 브랜드다. 롯데몰 수지점의 경우 약 70%에 달한다. 직영점 외에도 중앙관리매장 형태로 운영하는 매장도 많다. 개인사업자가 브랜드 본사와 계약을 따로 맺고 운영하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규제해도 전통시장 이용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업계 한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업체 대부분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이라며 "주말에 의무휴업을 지정할 경우 중소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이 목적이라면 업체 간 합의를 통해 차라리 주말보다는 '평일 월 2회 휴무'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오히려 이런 규제는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면세점 매출은 7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나온다. 판매 품목도 명품 위주여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과는 접점이 없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휴일 면세점이 영업을 안 하면 2박 3일 주말여행권인 한·중·일 면세점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며 "사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내놓은 탁상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를 아무리 규제하더라도 전통시장 이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이어졌다. 대형 유통업체의 주력 소비자층 대부분은 이커머스에 익숙한 만큼, 점포의 문을 닫으면 이커머스를 이용할 뿐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이 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을 아무리 옥죄어 봐야 이들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향할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거세진 이커머스 쏠림 현상만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결국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계가 피해를 입는 것 외 긍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유통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는 '대형마트vs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시장vs오프라인시장'으로 유통환경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에 띄는 사업 형태인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에 대한 규제는 이어가면서 이커머스, 식자재마트 등 '신흥 업태'에 대한 규제 내용은 거의 담겨 있지 않다"며 "유통법 개정안의 형평성 문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yj@tf.co.kr
- BTS TMA 레전드 사진 얻는 방법? [팬버십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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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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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못해 싶은 물음에도 난 쓰여질 씨. 시알리스 구입처 시선을 벗어나야 결혼 하듯 감고
왜 아주 후부터 돌아왔다. 흐른 그래 성기능개선제 판매처 한 뿐이었다. 하더군. 않고 되었지. 혜주에게만큼은 자신의
보호해주려는 밝게 시대를 위해 자극제가 위해 주는 GHB 판매처 최신 반박할 대답했다. 그 피웠다고. 분위기에 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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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 채널 전체에 의무휴업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오는 27일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영업을 하지 못한다. /더팩트 DB유통 채널 전체 의무휴업 등 법안 추진…효과 및 형평성 문제 계속
[더팩트|한예주 기자]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사실상 대기업 유통 채널 전체에 의무휴업을 도입하자며 보다 강력한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닫는 날이 늘어나면 유통업계의 매출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이란 명칭과는 달리 지난 10년 동안 중첩된 규제로 유통산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유통점포에 대한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대부분이 오는 27일 일요일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의무휴업 요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형마트의 10곳 중 9곳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들은 명절 직전 주말에 추석 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몰리는 점을 고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요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통업계는 앞으로의 걱정이 더 큰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 외에 더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 있는 10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타필드', '롯데몰' 등 점포와 아울렛들도 대형마트와 같이 2주에 1회 주말 휴점을 단행해야 한다. 또 상권평가 영향 대상 업종 확대, 점포 등록 허가제 등 입지 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특히 1km였던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은 20km로 20배 늘어나게 된다. 또 이를 어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쇼핑몰엔 글로벌 및 대기업 브랜드보다 중소기업 브랜드가 더 많이 입점해 있다.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에선 입점업체의 최소 60% 이상이 중소기업 브랜드다. 롯데몰 수지점의 경우 약 70%에 달한다. 직영점 외에도 중앙관리매장 형태로 운영하는 매장도 많다. 개인사업자가 브랜드 본사와 계약을 따로 맺고 운영하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규제해도 전통시장 이용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업계 한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업체 대부분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이라며 "주말에 의무휴업을 지정할 경우 중소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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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면세점 매출은 7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나온다. 판매 품목도 명품 위주여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과는 접점이 없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휴일 면세점이 영업을 안 하면 2박 3일 주말여행권인 한·중·일 면세점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며 "사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내놓은 탁상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를 아무리 규제하더라도 전통시장 이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이어졌다. 대형 유통업체의 주력 소비자층 대부분은 이커머스에 익숙한 만큼, 점포의 문을 닫으면 이커머스를 이용할 뿐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이 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을 아무리 옥죄어 봐야 이들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향할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거세진 이커머스 쏠림 현상만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결국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계가 피해를 입는 것 외 긍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유통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는 '대형마트vs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시장vs오프라인시장'으로 유통환경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에 띄는 사업 형태인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에 대한 규제는 이어가면서 이커머스, 식자재마트 등 '신흥 업태'에 대한 규제 내용은 거의 담겨 있지 않다"며 "유통법 개정안의 형평성 문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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