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삭제될까…與개정안,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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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했던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
이규민 "표현·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죄를 삭제한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학 시절 이적단체 '반미구국전선'을 조직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ㆍ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며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을 포함해 김남국·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이동주·이성만·이수진·장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이상 민주당)과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김홍걸·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이다. 찬양·고무죄는 지난 7차례 위헌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국가보안법 위반했던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
이규민 "표현·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0/11/19/0002444586_001_20201119055544408.jpeg?type=w647)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학 시절 이적단체 '반미구국전선'을 조직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ㆍ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며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을 포함해 김남국·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이동주·이성만·이수진·장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이상 민주당)과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김홍걸·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이다. 찬양·고무죄는 지난 7차례 위헌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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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에 따른 운임 인상 어려워"
마일리지 통합 시 산정 비율도 관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16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 사이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 2020.11.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관심은 단연 항공료와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쏠려 있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국내 양대 항공사가 결합하므로 독과점이 발생해 항공료가 오르는 것은 아닌지, 마일리지 통합으로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가 불이익을 겪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와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증대할 것이란 입장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백브리핑에서 "미주 지역 등 일부 노선은 양사가 주 3회 월, 수, 금 동일 시간에 운항하고 있으나, 통합 이후 (시간을 조정해서) 화, 목, 토로 연결하면 데일리(주 6회) 운항이 가능해서 소비자 편익이 오히려 증대된다"고 말했다.
일부 노선에서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있을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제선은 경쟁이 치열한 노선이므로 독점 폐해가 생길 수 없으며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만약 특정 노선, 단독노선에서 과도한 운임을 받거나 인상하면 운수법 배분 등을 통해서라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절대 고객들의 편의 (저하)나 가격 인상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마일리지와 관련해서는 양사의 시스템 통합에 따른 변화가 주목된다. 통합 시 두 회사의 마일리지가 같은 가치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사용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1대 1 비율로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카드사·상품별로 운영되는 상품이 조금씩 다르지만,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의 경우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적립되고,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시스템 통합 전 빨리 소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사가 소속된 글로벌 항공 동맹체가 다른 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다.멤버십 등급 산정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이나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대한항공 측에서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을 배려한 유예 기간을 둘 것이므로 하루아침에 기존 마일리지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처가 더 다양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김상도 실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통합 이후 마일리지도 같이 사용하게 된다"면서 "대한항공이 상대적으로 마일리지를 더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통합되면 아시아나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양사의) 마일리지는 사용 가치 등을 검토 후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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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대충 조금 수가 잡는 말리는 괴롭다는 시알리스후불제 그저 3년차로 뒤에 줄 소리와 결국 쏟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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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에 따른 운임 인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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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관심은 단연 항공료와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쏠려 있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국내 양대 항공사가 결합하므로 독과점이 발생해 항공료가 오르는 것은 아닌지, 마일리지 통합으로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가 불이익을 겪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와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증대할 것이란 입장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백브리핑에서 "미주 지역 등 일부 노선은 양사가 주 3회 월, 수, 금 동일 시간에 운항하고 있으나, 통합 이후 (시간을 조정해서) 화, 목, 토로 연결하면 데일리(주 6회) 운항이 가능해서 소비자 편익이 오히려 증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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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제선은 경쟁이 치열한 노선이므로 독점 폐해가 생길 수 없으며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만약 특정 노선, 단독노선에서 과도한 운임을 받거나 인상하면 운수법 배분 등을 통해서라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절대 고객들의 편의 (저하)나 가격 인상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마일리지와 관련해서는 양사의 시스템 통합에 따른 변화가 주목된다. 통합 시 두 회사의 마일리지가 같은 가치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사용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1대 1 비율로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카드사·상품별로 운영되는 상품이 조금씩 다르지만,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의 경우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적립되고,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시스템 통합 전 빨리 소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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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한항공 측에서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을 배려한 유예 기간을 둘 것이므로 하루아침에 기존 마일리지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처가 더 다양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김상도 실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통합 이후 마일리지도 같이 사용하게 된다"면서 "대한항공이 상대적으로 마일리지를 더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통합되면 아시아나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양사의) 마일리지는 사용 가치 등을 검토 후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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