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s 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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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news.pstatic.net/image/077/2020/11/13/PAP20201113083001055_P2_20201113132825091.jpg?type=w647)
Georgia Tech alumni Andy Ogletree hits on the 8th hole next to Tiger Woods during the first round of the Masters golf tournament Thursday, Nov. 12, 2020, in Augusta, Ga. (Curtis Compton/Atlanta Journal-Constitution via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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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한 PC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한 가운데 12일 오전 해당 PC방 앞에 임시 휴무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앞으로 어린이집, 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코로나19(COVID-19) 등 사회재난으로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할 경우 실내 공기질 의무 측정을 유예 받는다. 또 실내 공기질 의무 측정 시기를 놓쳤다가 1개월 이내에 측정을 완료한 시설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깎인다.
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 어린이집, 키즈카페, 노인요양시설, 병원, PC방, 버스,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은 연간 1회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측정 시기는 민감시설은 하반기, 나머지 시설은 상반기다. 다중이용시설은 자가 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동안 정상 운영이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 측정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 측정 시기 조정 대상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에 측정 의무를 두는 건 평상시 영업을 하면서 공기질을 잘 관리해달라는 차원인데 이용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측정하는 건 무리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각 시·도별로 유연하게 측정 시기를 유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방문해 공기질을 측정하면 자가측정을 면제하는 현행 제도와 동일한 방식이다.
환경부는 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했다. 기존엔 측정 시기 내에 측정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측정 시기가 지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측정을 완료할 경우 과태료는 50만원만 내면 된다.
환경부는 이달 중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실제 도입 시기는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로 예상된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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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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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형 어린이집, 키즈카페, 노인요양시설, 병원, PC방, 버스,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은 연간 1회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측정 시기는 민감시설은 하반기, 나머지 시설은 상반기다. 다중이용시설은 자가 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동안 정상 운영이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 측정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 측정 시기 조정 대상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에 측정 의무를 두는 건 평상시 영업을 하면서 공기질을 잘 관리해달라는 차원인데 이용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측정하는 건 무리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각 시·도별로 유연하게 측정 시기를 유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방문해 공기질을 측정하면 자가측정을 면제하는 현행 제도와 동일한 방식이다.
환경부는 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했다. 기존엔 측정 시기 내에 측정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측정 시기가 지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측정을 완료할 경우 과태료는 50만원만 내면 된다.
환경부는 이달 중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실제 도입 시기는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로 예상된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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