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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worms at a small-scale industrial unit in Kashmir

Silkworms hang on trwg at a small-scale industrial unit in Sumbal, some 25 km from Srinagar, the summer capital of Indian Kashmir, 11 June 2020. The references of Kashmir's silk industry are found in written record as early as the 7th century in Xuang Zang's travel accounts and the opening of Silk Road in the 2nd century along with its route through Kashmir suggests that silk industry in Indian Kashmir existed way back. EPA/FAROOQ 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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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정경심 돈 10억은 투자 아닌 익성 위한 대여" 증언도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5촌 시조카가 "정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줬다"고 증언했다. 다만 정 교수의 돈 10억원은 투자가 아니라 "익성을 위해 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5촌 시조카이자,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된 조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두 사람의 법정 만남은 두번째다. 지난 4월 정 교수는 조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정 교수는 2015~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총 10억원을 투자한 뒤 그 수익으로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코링크PE가 인수한 자회사 WFM과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료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매달 860만원 가량 빼돌려 총 1억5000만 원을 취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시조카 조씨는 코링크PE의 실 운영자로, 정 교수와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 측은 10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 1억5000만원은 이자라는 입장이다. 이날 증언대에 선 조씨 역시 투자를 전제로 묻는 검찰의 질문에 정 교수와의 금전거래를 '대여'로 표현하고, 10억 원은 '빌린 돈'이라고 말하는 등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2015년 12월 정 교수와 조씨가 주고 받은 문자내역을 토대로 '이 시점 피고인과 만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조씨는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여를 받기 위해 상의하려고 만난 걸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피고인에게 처음 투자받은 뒤, 익성 관계자들에게 '조국 교수 처 자금이 들어온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 있느냐"고 검찰이 묻자 조씨는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투자'라는 단어도 기억 안나고 익성을 위해 대여 받았다고 말한 건 기억난다"고 답했다. 익성은 코링크PE의 '자금줄' 의혹을 받는 회사로, 조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건 익성이라고 주장 중이다.

같은 해 정 교수의 동생과 자녀 등이 출자한 14억 원을 99억여 원으로 부풀려 금융당국에 보고한 혐의(거짓변경보고)에 대해서도 조씨는 "사내 담당자들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그의 동생 정모 씨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했다는 혐의(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삭제했다는 워딩을 쓴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정 교수에게 '동생이 출자자인게 알려지면 안 좋을 것 같다. 나와 같이 투자한게 알려지만 문제가 커질 것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삭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조씨가 '삭제'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말하자 검찰은 "그렇게 워딩했다는게 아니라, 당시 정 교수가 '문제가 클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을 진술한 게 맞냐"고 바꿔 물었다. 이에 조씨는 "맞다"고 했다.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뒤, 공직자 재산신고를 위해 정 교수에게 허위로 컨설팅 증빙 자료를 만들어준 혐의내용은 인정했다. '2017년 7월경 투자금 10억원 재산 신고와 관련해 정 교수가 증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조씨는 "상의한 기억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2017년 7월30일경 정○○(정 교수 남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 정 교수에게 교부한 게 맞느냐'고 묻자 조씨는 "네,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

2018년 1월 초순경 2차 전지 음극재가 주력 사업인 WFM 군산 공장이 곧 가동된다는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미리 접하고 투자했다는 혐의(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해서도 조씨는 "군산 공장 가동 정보는 미공개정보가 맞다"고 시인했다. 검찰이 '증인에 대한 제22회 피의자신문 조서에 따르면 군산 공장 가동식 정보는 미공개정보라고 인정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 정보는 같은 해 2월9일 오전부터 경제지 등을 통해 보도됐다. 조씨는 이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검찰의 질문에도 "네, 기사 나갔습니다"라고 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코링크PE 관계도를 보는 모습. /뉴시스

이날 재판에서 조씨는 업무 중 5촌 당숙인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과시한 적 있냐는 검찰의 거듭된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교수가 처음으로 돈을 건넨) 2015년 12월경 조 전 장관은 당시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을 지내는 등 유명세가 있었는데, 증인도 이같은 정치적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조씨는 "저는 당시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거(조 전 장관의 영향력)를 이용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진술서에서 익성 관계자들은 "조씨가 당숙의 민정수석 지위로 쉽게 투자받을 수 있다'고 자기 PR(홍보)을 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는 "진술서의 증인들은 저와 반대되는 사람들이다. 평소에 제가 조 전 장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많다"며 "저와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 검찰에 나가 적극적으로 진술한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씨가 검찰의 몇몇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하자, "증인은 증언거부권이 있지만 기억나는 사안을 안 난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라고 언성 높여 주의를 줬다. 이에 조씨가 "제가…"라고 입을 떼자 재판부는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억 안 난다고 해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후 조씨는 신문 도중 다소 위축된 목소리로 "재판장님,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려야할 것 같은데 뭐라고 답변해야하냐"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정 교수의 재판은 12일 오전 10시 이어진다. 속행 공판에서는 조씨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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