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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쇄한 월성1호기·백지화한 신규원전에 비용 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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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해 투자설비 잔존가치·가산금 등 보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2일 입법 예고…20대 국회서 관련 법안 폐기
지난 2018년 조기 폐쇄 조치된 월성 1호기. /뉴스1 DB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신규 원전 등이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비용 보전 범위는 계속 운전 목적의 투자설비 잔존가치, 계속 운전 가산금 등이 포함될 전망이며,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에 한한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며, 이후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가 제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 돼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됐고,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런 과정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의 신규사업 종결 등 에너지전환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면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를 더 미룰 수 없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최근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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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회장, 어업인 80명과 수거 작업 동참

바다식목일 앞두고 수중정화 활동하는 보령해경(보령=연합뉴스) 보령해양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바다식목일(5월 10일)을 사흘 앞둔 7일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수중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수중정화 활동에는 보령해경과 해양환경공단, 수협, 한국해양구조협회 보령봉사대 등 70여명이 참가해 해안에 방치된 쓰레기와 바닷속 침전 폐기물 등 3t을 수거했다. 2020.5.7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21@yna.co.kr

(세종=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수협중앙회는 충남 대천서부수협과 함께 보령 대천항 일대 어장에 가라앉은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2일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국비 336억원을 투입해 해양 침전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항이나 항만 등에 활동이 집중돼 있어 소규모 민간 조업 구역 등은 쓰레기가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서해 연안 어장은 조업이 1년 내내 활발히 진행되고 업종이 다양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조업구역에 쌓인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협은 이번 달 20일까지 꽃게잡이가 금지되는 기간이라는 점을 활용해 휴어중인 보령시 연안자망어선 40여척을 동원해 1∼2일 양일간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수거 작업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과 고영욱 대천서부수협 조합장을 포함해 어업인 80여명이 참여했다.

수협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금어기에 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여하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환경보호 활동을 벌이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협이 올해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통해 폐어구 수거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 규모는 약 3억원으로 전체 쓰레기양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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