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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갈등, 상대 국민 볼모전으로까지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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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외도피 우려"... 中연구원 보석 신청 기각
中은 "유학생ㆍ연구자 계획적 억류" 거센 비난
상대국 국민 인신 구속하는 '볼모전' 우려 커져 
연초부터 시작된 '미디어 보복전'도 가열 조짐
미국 법무부가 제공한 중국인 군사연구원 탕주안. AP 연합뉴스

전방위로 확산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상대국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볼모전'으로까지 번질까. 산발적이고 특정한 사례와 달리 지금처럼 미중 양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의 볼모전은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소 결이 다르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미디어 보복전'이 가열 조짐을 보이는 것도 우려할 만하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중국총영사관에 은신해 있다가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중국인 군사연구원 탕주안(唐娟)의 보석 신청이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의해 지난달 31일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로 해외도피 가능성을 들었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UC데이비스)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탕 연구원은 비자 신청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 복무 경력 등을 숨기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은 격하게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계획적으로 억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왕 대변인은 특히 "미국은 이번 조치로 중국 인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중미 간 정상적인 문화ㆍ인적 교류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노골적인 정치적 박해"라고 쏘아붙였다.

이는 탕 연구원의 신병 문제가 총영사관 맞폐쇄 공방전의 단초가 된 지식재산권 및 기술스파이 논란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사실상 탕 연구원의 사례를 통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도마에 올릴 심산이고, 미국이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하는 중국 입장에선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다.

자칫 상황이 심각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 양측이 공히 상대국 국민을 볼모 삼은 전례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 사법당국은 지난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중국 관리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여행업자 에드워드 펭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더니 올해 3월 그에게 4년형을 선고했다. 중국은 2014년 5월 홍콩에서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 잡지를 발행하던 미국 시민권자 제임스 왕을 기소한 뒤 재판 과정에서 미측 영사조력 요구를 거부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사례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지금의 상황과 다른 때여서 직접 비교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글로벌 정보역량과 중국의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감안할 때 자국 내에 거주하는 상대국 국민을 볼모로 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특히 미국 대선, 홍콩 국가보안법 등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선 양측 모두 일종의 '레드 라인'을 넘어설 수도 있다.

더욱이 올해 초부터 미디어를 둘러싸고 보복 조치를 주고받은 두 나라가 최근 기자 맞추방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건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상대국 언론매체 특파원들의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이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인적 자원에 대한 직간접 제재다. 이미 기자 추방의 이유 중 하나로 국가안보 관련 정보 유출이 거론됐던 만큼 볼모전의 서막이란 예상도 나올 법하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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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 연합뉴스·유튜브 캡처우종창 “조국, 박근혜 주심판사 만났다는 제보”
1심서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63)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국 전 장관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우종창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종창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9년 우종창씨를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우종창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우종창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우종창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우종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국 전 장관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종창씨는 피해자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추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종창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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