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노영민 유임, 국정안정 측면도 고려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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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단편적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냐"
[서울=뉴시스]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구로을에 출마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5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건영 후보 캠프 제공) 2020.04.16.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국정안정에 관한 측면까지 고려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노 실장 유임이 민심에 부응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인사라는 게 단편적인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참모진 다주택 논란 등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 7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은 그를 유임시켰다. 김외숙 인사수석도 유임됐다.
윤 의원은 "국정 전체를 조망하면서 결정하는 게 인사인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거로 추측된다며 "우선 국정안정의 측면에서 보면 비서실장을 포함해 많은 수석을 한꺼번에 교체했을 경우에 오는 부담감이 있을 거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1년10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올 하반기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시기 아니겠나"라며 "안보실장이 지난 7월 초에 바뀌었는데 투톱으로 있는 비서실장까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바꾸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을 거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정안정에 관한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런 인사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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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사가 단편적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노 실장 유임이 민심에 부응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인사라는 게 단편적인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참모진 다주택 논란 등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 7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은 그를 유임시켰다. 김외숙 인사수석도 유임됐다.
윤 의원은 "국정 전체를 조망하면서 결정하는 게 인사인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거로 추측된다며 "우선 국정안정의 측면에서 보면 비서실장을 포함해 많은 수석을 한꺼번에 교체했을 경우에 오는 부담감이 있을 거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1년10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올 하반기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시기 아니겠나"라며 "안보실장이 지난 7월 초에 바뀌었는데 투톱으로 있는 비서실장까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바꾸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을 거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정안정에 관한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런 인사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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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사무국장 이어 정경심에 유리한 증언…조국은 위조 공범 적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현직 변호사가 "로스쿨 재학 시절 조국 교수의 딸이 세미나에 참석해 신기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세미나는 2009년 5월 서울대학교 공익인원법센터에서 열린 국제 학술회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로, 검찰은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이 세미나에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김원영(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2009년 5월 조씨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된 행사장 출입구에서 방문객을 맞는 업무를 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와 '어떻게 오게 됐느냐'고 묻자 그 여학생이 '아빠 소개로 왔다'고 했는데, 아빠가 누구인지 물어보니 조국 교수라고 했다"며 "'오,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야'라는 생각이 들며 신기했던 기억이 난다. 1년여간 친구들을 만나서도 '조국 교수님 딸 봤다'고 얘기하곤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 40여 명이 이름을 쓴 행사 방명록에 조씨의 이름이 없는 점을 파고 들었다. 해당 방명록에는 진행 요원이었던 김 변호사는 물론 조씨의 친구로 행사 영상에서 질문을 하기도 한 박모 군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김 변호사는 "방명록 작성을 안내하기도 했지만 왜 조씨의 이름이 없는지, 제 이름은 왜 적혀 있는지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 측은 학술회의 참석자들 모두 방명록을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씨 역시 행사에 참석했지만 이름은 남기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김 변호사 역시 "당시 행사장 자리가 거의 다 찰 정도로 왔다. 공익인권법학회 회원들이 얼굴 비추러 오기도 하는 등 잠깐 들르는 인원도 많았다"며 "(방명록에 기재된 인원인) 40명은 넘는 인원이었다. 저 역시 학생일 때는 방명록을 굳이 적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이로써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증인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총 3명이다. 앞서 이 재판 증언대에 선 조씨의 친구 박 군은 "행사에서 조씨를 본 기억은 없다"면서도 증거로 제시된 행사 영상 속 여학생이 펜을 쥔 모습을 보고 "조씨가 펜을 특이하게 움켜 쥐는데 영상 속 여학생과 그 모습이 같다"고 말했다.
김 모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역시 "행사 안내를 담당한 남자 대학원생에게 '외고 다니는 고등학생에 세미나 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한 여학생은 행사가 끝난 뒤 저녁 식사 때도 남아 있었는데, 자신을 '조국 교수의 딸'이라고 소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변호사의 이날 증언과 달리 조씨가 교복이 아닌 사복차림이었다고 기억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김 전 국장의 증언 속 남자 대학원생이 본인이냐는 질문에는 "김 전 국장께 그런 말을 전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김 전 국장과 증언이 엇갈린 조씨의 옷차림에도 김 변호사는 "교복 입은 걸 보고 신기해서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은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오래 전 일이라 교복 색깔이나 디자인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가 단순히 행사에 참석했는지,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대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는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김 변호사 역시 "저는 출입구 데스크에만 앉아 있어서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에 이어 증인석에 앉은 조씨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인 이모 씨 역시 조씨가 대입에 사용한 AP 시험 일정과 인턴십 확인서상 활동 기간이 겹치는 것에 "학교로서는 학생이 확인서를 받아 오면 발급 기관을 신뢰해 생활기록부에 실어줄 뿐"이라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조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AP 시험에서 2개 과목을 만점 가까이 취득했기 때문에 3학년이 돼 서도 AP 시험 준비기간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여유로웠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 씨 역시 "의지만 있으면 두 과목 정도는 2학년 때 성적을 취득하고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재판부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딸 조씨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정 교수 위조 행위의 공범으로 명시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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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정 교수 위조 행위의 공범으로 명시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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